2018년 8월 11일 토요일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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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위반에관련하여
 
고혈압을 판정받았는데,이걸 잘 몰라서 고혈압 미고지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7.03월에 보험가입했고, 고혈압은 2016년 8월 쯤 판정받았습니다.
혈압약 먹으면 정상혈압은 잘나오구요근데 이게 알고보니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설계사랑
상담받으라고 하네요 ㅡ.ㅡ;;;문의 사항은1. 고지사항을 위반후
가입했지만 보험사에 알렸습니다.그럼 보험사는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할 수 있는데.제가 보험사에 알린 오늘을
안날로 부터로 볼 수 있나요?2. 만약 보험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해지 안하면이후에 보상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3. 1번과 비슷한데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는데 맞나요?4. 가입후 5년간 고혈압과 관련 질병이 없으면
그 이후에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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