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잔액확인서
부모 파산신청시 자녀재산의 압류
사업자개인회생
한 가정에 가족이 모두 살아가고 있다가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父는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고
母와 子는 한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
母의 집 (母의 명의), 子의 집 (子명의이고 현재 전세놓음)
연락없던 父에게서 연락이와서 빚이 많아 빚탕감을 해주길 원하나
母子가 이를 거부하니 父가 말하길 내가 능력이 없어 빚을 못갚으면 파산신청을 하겠다
파산신청을 하면 母와 子의 명의로된 집도 압류가 될것이다, 그러니 빚을 갚을수 있게 돈을 줘라
이 경우 정말 父의 말대로 父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가족인 母와 子의 재산인 집까지 압류가 되나요?
父는 이혼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잡아떼고 있고
母의 명의로 된 아파트 子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압류가 될것이라고 협박중 입니다
-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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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6-2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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